청구및처리절차
공개청구 대상정보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http:///ija.es.kr/)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 등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
행정실, 교무실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 주관부서에 청구서 이송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통지
- 통지내용
-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장소·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 청구인 준비사항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등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수수료 납입
- 정부기관 : 수입인지
- 지방자치단체 : 수입증지, 기타
- 공공기관 : 현금(수입인지·증지 구입처:은행, 우체국, 민원실 등)
불 복구제절차
-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
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 인천청량초등학교장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인천청량초등학교장에 제출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인천청량초등학교장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
-
행정소송
인터넷 정보공개 신청 사이트 :http://www.ope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