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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세부기준]
    1. 1. 『공직자윤리법』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다만, 당해 법률 및 기타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2. 2. 『형사소송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
    3. 3. 『행정심판법』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 위원회의 발언 내용 및 심리중에 있는 행정심판청구사건 의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
    4. 4. 『제안규정』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제안의 내용.
    5. 5. 『지방공무원평정규칙』제11조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5급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 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6. 6.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7. 7.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세부기준]
    1. 1. 을지연습,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보안업무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2. 2. 각급 기관의 IP 정보, 컴퓨터 자료 보호를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관련 정보
    3. 3. 그밖에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4. 4. 『제안규정』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제안의 내용.
    5. 5. 『지방공무원평정규칙』제11조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5급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 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6. 6.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7. 7.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세부기준]
    1. 1. 시설보호 및 안전대책, 경비시스템 구성 등에 관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세부기준]
    1. 1.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2.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세부기준]
    1. 1. 불시 감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 인멸 등 감사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2.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규제와 관련된 정보
    3. 3.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4.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근무성적평정, 교육 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이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 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5. 공직자윤리위원회,인천광역시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인천광역시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인천광역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인천광역시교육규제완화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1.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2. 나. 회의 내용의 공개시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6. 6.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로써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및 추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하는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3.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5.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세부기준]
    1. 1. 진정,탄원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2. 특정 공무원의 집주소,집전화 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 등 공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3.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신청, 전보내신서, 채용후보자 명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4. 유공자 포상, 대부, 기여금, 보상금, 공무원증 발급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5. 5.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6. 6. 기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경우 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1.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2.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세부기준]
    1. 1. 공유재산 매각공고전의 관련 정보
    2. 2. 학교시설 결정, 학교 신축 및 개축관련 건축승인 전,후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