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 (법인, 단체 포함)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 국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소방기관,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 2조)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통지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등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학교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
-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공무원연급법 제 47조 제 2호 내지 제4호 해당기관)
한국감정원, 성업공사, 고속도로관리공단, 지방공사의료원 문화원등
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문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여 있는 기록물
-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소방기관,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
-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써 -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 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 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